약관 및 정책



오픈국악 이용약관 (오픈국악/플레이어용)



제1조 (목적)

① 본 약관은 오픈국악(이하 ‘갑’이라고 한다)과 1인 이상의 팀을 이루어 오픈국악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강연 및 공연하는 회원(이하 ‘을’이라고 한다)간의 권리와 의무 및 갑이 을의 영상을 영상저작물로 제작하고 을은 이에 대한 동의·협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을이 "동의"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
제2조 (약관의 대상)

본 약관의 대상은 을이 유료 또는 무료로 연주·노래 또는 교육 등 기타공연을 하는 행위(이하 ‘콘텐츠’라 한다) 및 이로부터 생성되는 1차, 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.


제3조 (의무의 내용)

① 갑의 의무

1.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을의 콘텐츠 관리

2. 필요한 경우 을의 콘텐츠 영상 촬영

3. 전항의 촬영 결과를 이용한 1차 및 2차 저작영상물의 제작

4. 전항의 영상물을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업로드 및 홍보

5. 수익발생시, 수익 배분 및 정산 업무

6. 기타 전항과 관련된 업무


② 을의 의무

1.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에 사전 예약된 내용대로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

2. 갑의 콘텐츠 촬영에 협력할 의무

3. 을이 외국인인 경우, 본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한국 내에서 콘텐츠 제공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할 의무


제4조 (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동의)

① 을은 갑이 을의 콘텐츠를 녹화하여 이를 영상저작물로 편집, 제작하는 것을 동의하고 갑의 영상물 제작에 적극 협조하며, 갑은 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.

② 을은 갑이 본 저작물에 대하여 매체,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, 광고자료 또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자료 등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허가하며, 초상권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③ 을이 동의하는 저작물의 범위에는 을의 공연을 촬영하여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.


제5조(콘텐츠의 사용)

① 을은 갑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및 기타 갑이 지정하는 온라인 채널에 홍보의 목적으로 본인의 콘텐츠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콘텐츠 영상은 갑이 직접 촬영하거나 을 본인이 촬영한 것으로 한다.

③ 업로드한 영상이 을 본인이 촬영한 것인 경우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갑에게 이관되는 것으로 한다.

④ 제1항의 채널 외에도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이름으로 유튜브채널을 개설하여 이를 업로드 할 수 있다.


제6조 (제3자의 저작물 이용한 콘텐츠 제공의 경우)

① 을이 제3자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, 을은 원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(해외 저작권자 및 신탁관리업자 포함)로부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전이용허락을 받도록 한다.

② 전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갑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는 본 약관과 별도로 서면합의한다.


제7조 (권한 및 보증)

① 을이 갑에게 을의 저작물이라고 진술 및 보증한 콘텐츠에 관하여, 을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, 동시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.

② 을은 전항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, 갑은 그 책임을 면한다.


제8조 (유효기간)

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.

②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과 을 어느 한 쪽이 서면을 통하여 해지 통지나 조건 변경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


제9조 (계약의 해지 및 해제)

① 갑과 을은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, 위반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,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단,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② 본 조에 근거한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.

③ 본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팀의 경우 갑이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,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팀 내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하여는 갑이 일방적으로 탈퇴시킬 수 있다.


제10조 (손해배상)

① 본 계약기간 동안 각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진다.

② 본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 만약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이에 대해서 배상 및 보상하여야 한다.


제11조 (No-Show 정책)

① 을은 신청한 공연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한 경우, 공연일로부터 [3] 영업일 전에 서비스를 통해 취소 신청과 해당 공간의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연 당일로부터 [3] 영업일 이내 을의 요청으로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, 갑은 을에게 ‘경고’를 부여하며, 위 ‘경고’가 3회 이상 부여될 경우 을은 갑의 서비스 이용이 [1] 개월 간 정지된다.

③ 을이 사전 요청없이 공연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, 사유를 불문하고 [1] 개월 간 갑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.

④ 을이 예정대로 공연을 이행하였지만, 공연 완료 후 해당 공연의 제휴자로부터 불만사항(Complaint)이 접수되고 해당 불만사항이 [3] 회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(제휴자 동일여부 무관), 을은 갑의 서비스 이용이 [1] 개월 간 정지된다.


제12조 (불가항력)

계약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.

1. 천재 지변 등으로 더 이상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

2. 전쟁, 내란, 폭동 등으로 정부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능력을 상실한 경우

3. 기타 쌍방이 상호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


제13조 (비밀유지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전달된 정보 및 자료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상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,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.


제14조 (본 약관의 변경)

본 계약은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.


제15조 (분쟁의 해결 및 합의관할)

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.

②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에 관해서는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의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.



부칙

(시행일) 본 계약은 2020년 6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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